생활꿀팁
직장 괴롭힘 ·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Blue베리
2025. 4. 19. 00:09
😢 직장 괴롭힘·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최신 기준 / 조건 / 팁까지 정리
✅ 실업급여, 무조건 해고당해야 받을 수 있을까?
아니에요!
많은 사람들이 "자진퇴사 = 실업급여 못 받는다" 라고 생각하지만,
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특히 직장 내 괴롭힘 / 부당한 대우 / 건강 문제 / 육아 사유 등은
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돼요.
🔍 실업급여 기본 조건 요약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(6개월)
- 퇴사 후 근로 의사 있음 (재취업 활동 필수)
- 비자발적 실업 or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
⚠️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8가지 사유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 있음!
사유예시
직장 내 괴롭힘 | 욕설, 따돌림, 반복적 업무 배제 등 |
임금 체불 | 월급 지연, 체불 반복 |
근로조건 변경 | 임의적 감봉, 근무지 변경 등 |
가족 돌봄 | 부모·자녀 간병 필요 |
질병 또는 부상 |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 시 |
사업장 이전 | 통근 곤란한 거리로 이전 |
육아 사유 | 어린 자녀 돌봄 어려움 |
성희롱 · 폭언 | 명백한 증거 제출 시 인정 가능 |
💬 직장 괴롭힘 퇴사, 실업급여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✔️ 반드시 필요한 2가지
- 퇴사 전 회사에 ‘정식 문제제기’ 기록이 있어야 함
- 인사팀 민원, 공문, 카카오톡 캡처, 이메일 등
- ‘상급자에게 전달함’ 정도로는 부족
-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or 내부조사 요청이 베스트
- 퇴사 사유서 또는 퇴직확인서에 사유 기재
- 단순 "자진퇴사"가 아니라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→ 퇴사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함 - 실업급여 신청서에 정확히 같은 사유로 진술해야 일관성 인정됨
- 단순 "자진퇴사"가 아니라
📂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요약
📌 1. 워크넷 구직등록
- www.work.go.kr → ‘회원가입 후 구직등록’
-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
📌 2.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
- www.ei.go.kr → 실업급여 신청
- 퇴사 후 7일 이상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
📌 3.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
- 온라인/오프라인 모두 가능
- 교육 수료해야 실업급여 심사 가능
💡 팁: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
- 처음에 **“자진퇴사라 안 됩니다”**라는 답을 받아도,
이의신청 → 추가자료 제출로 뒤집히는 경우 많아요. - 직장 내 괴롭힘 증거
(카톡, 녹취록, 사내 메일, 업무 배제 자료 등)
최대한 확보해 두세요.
노동청에 진정 넣은 기록도 강력한 보조자료가 됩니다.
🧾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괴롭힘 인정은 안 됐는데, 욕설 캡처는 있어요. 가능할까요?
A. 욕설/폭언은 따로 판단되므로,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단, ‘반복성’ 또는 ‘신체/정신적 고통’ 설명이 중요해요.
Q. 회사가 인정 안 해도 고용센터가 인정해줄 수 있나요?
A. 네, 회사 입장과 무관하게 고용노동센터 판단에 따라 수급 여부 결정됩니다.
Q.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퇴직확인서에 그냥 ‘자진퇴사’로 써졌어요.
A. 실업급여 신청 시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.
고용센터에 증거자료와 함께 요청하면 퇴직사유 정정 절차 진행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✔️ 자진퇴사여도 사유만 정당하면 실업급여 가능
✔️ 직장 내 괴롭힘, 욕설, 부당한 환경도 포함
✔️ 증거자료 + 문제제기 기록 = 핵심
✔️ 거절돼도 이의신청 가능,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
공감 & 댓글 환영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 고민 중이라면,
지금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! 같이 정리해드릴게요. 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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