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

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조회

Blue베리 2025. 4. 19. 20:50

"피보험자격 상실신고"는 법적 의무,

→ 회사가 무조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.
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제출해야 합니다.
→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.


⚠️ "이직확인서"는 약간 다릅니다.

📌 원칙:

  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라면
  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"의무"가 생깁니다.

📌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?

  • 회사는 모든 퇴사자에 대해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.
  • 단,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,
    그때부터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
📌 현실에서는?

  •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거란 걸 모르면,
   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.
    → 이럴 땐 직접 요청해야 처리됨.

✅ 정리

항목제출 주체법적 의무근로자 요청 필요 여부제출 기한
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회사 무조건 의무 ❌ 자동 제출해야 함 퇴사 후 14일 이내
이직확인서 회사 ⭕ (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) 사실상 요청 필요 가능한 빠르게

💬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일:

  • 회사에 이렇게 말하면 OK:

“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요.
고용보험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,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.
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같이 부탁드려요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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