❗ "피보험자격 상실신고"는 법적 의무,
→ 회사가 무조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.
→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제출해야 합니다.
→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.
⚠️ "이직확인서"는 약간 다릅니다.
📌 원칙:
-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라면
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"의무"가 생깁니다.
📌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?
- 회사는 모든 퇴사자에 대해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.
- 단,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,
그때부터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📌 현실에서는?
-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거란 걸 모르면,
이직확인서 제출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.
→ 이럴 땐 직접 요청해야 처리됨.
✅ 정리
항목제출 주체법적 의무근로자 요청 필요 여부제출 기한
피보험자격 상실신고 | 회사 | ✅ 무조건 의무 | ❌ 자동 제출해야 함 | 퇴사 후 14일 이내 |
이직확인서 | 회사 | ⭕ (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) | ⭕ 사실상 요청 필요 | 가능한 빠르게 |
💬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일:
- 회사에 이렇게 말하면 OK:
“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요.
고용보험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,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.
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같이 부탁드려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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